완주군, 폐농약 집중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 등록 2024.02.23 17:01:50
크게보기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내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수거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봉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농가 수요에 맞춰 '폐농약 수거처리'를 매년 시행해 지역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미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고,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남은 폐농약(입제, 액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처리 대책이 없어 그 대안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수거 기간을 정해 위탁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번 밀봉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된 읍·면별 폐농약은 폐농약 전문 처리기관에 위탁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촌과 수자원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완주군의 청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중 수거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