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 등록 2024.04.10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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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20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 및 이설

제주시는 9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치장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흐름 방해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신규 도로개설 등 20개소이다.

제주시는 20개소(신규 19, 이설 1)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고정식 카메라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중 계도와 홍보를 거쳐 8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사고 및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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