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 추진…이용규제 합리화

  • 등록 2024.04.25 19:08:32
크게보기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5월 4회에 걸쳐 전라·제주(2일), 경기·강원(9일), 충청(14일), 경상(16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를 마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