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 등록 2024.05.30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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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사 표시다.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거쳐 기증이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군민에게는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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