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 밀입국 사범 영장 신청

  • 등록 2009.10.15 21:00:31
크게보기

목포해양경찰서、운반 선장 및 밀입국 전력자 등 6명 구속수사 방침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과 선장 등 6명에 대하여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대련선적 100톤급 어획물 운반선 선장인 추모(54세, 중국 요녕성)씨 및 중국인 밀입국자 7명 중 과거 밀입국을 시도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한모(47세, 중국 흑룡강성)씨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며, 그 외 초범자인 강모(45세, 중국 하북성)씨 등 2명은 출입국관계 당국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은 중국 브로커로부터 밀입국 성공시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밀입국자들을 운반하였으며, 중국 밀입국자 전원은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로 중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 영내에서 우리나라 어선으로 옮겨타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소규모로 중국에서 출항하여 중간 경로없이 밀입국을 시도할 정도로 밀입국 정도가 대범해지고 있다”며 “밀입국 첩보 입수에 만전을 기해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중국 밀입국자들은 밀입국 성공시 중국 브로커들에게 7만 위안 ~ 7만 5천위안(한화 1,300~1,4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