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 등록 2024.06.26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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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6일 함양군에 따르면 융자 규모는 총 86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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