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혼부부·청년 위한 주거비 지원…최대 6년간 무이자

  • 등록 2024.07.03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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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으로,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다.

 

대상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침하고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 1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난 1일 기준 15세대에 총 2억 41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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