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한다

  • 등록 2024.11.28 17:47:36
크게보기

 

구리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의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시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

 

과수농가에는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GAP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접수하되 별도의 개인별 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시청 별관 1층의 산업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031-550-2573)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높은 환율로 인한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