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추석연휴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 나포

  • 등록 2009.10.05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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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추석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오전 5시경 인천시 옹진군 소재한 연평도 남 서방 해역에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약3마일 침범,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여 인천항으로 압송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단어포 5068호(66톤 승선원 8명)와 중국 동항 선적 단어포 4110호(20톤급 승선원8명), 같은 동항선적 단어포 5067호(20톤급 승선원8명), 같은 선적 다어포 5067호(20톤급 승선원8명)로, 이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추석명절 연휴기간임을 틈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약 3마일(6km)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재 연평도 남 서방 약 19.5마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불법조업중인 것을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레이더로 탐지하고, 경비함정에 보유중인 고속제트보트에 해상특수기동대를 승선시켜 긴급 출동, 인근에 경비중인 해군 고속함정편대와 신속한 나포작전을 전개 추적 끝에 검거한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척수는 총 38척, 274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로부터 담보금 6억 1천만 원을 징수 하였다.

이와 과련 인천해양경찰서는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을 인천항으로 압송,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꽃게 1,219kg)과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위성항법장치(GPS) 저장 기록 등 증거자료 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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