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 등록 2024.12.18 12:46:35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