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에 당내 반발…'반도체 52시간제 예외' 절충할까

  • 등록 2025.02.06 12:41:27
크게보기

특별법 예외조항 명시에 반대론 거세…법 대신 '고시 개정' 거론
비명계 견제 기류까지 맞물려…李, 중도확장·당내통합 사이서 고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도태론'을 의식해 반도체 산업 등에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내에서 이를 지나친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법에 손을 대지 않는 대신 고시 개정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52시간 예외' 커지는 반대론…李 '절충안' 택할까

애초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의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기업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에서 과감한 중도공략 행보를 보이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해왔다.

다만 최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조금씩 당내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전날 5선의 이인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다. 단순한 우클릭은 오답"이라고 말했다.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에 굳이 명시하자는 주장의 근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지금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는 52시간 예외 문제를 거론하지 않되,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별법은 손대지 않으면서 실제로 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충안'인 셈이다.

◇ 비명 반발 속 '통합 메시지' 필요성…與 비판 예상도

이 대표의 정책 노선이 '우향우'하는 모습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계가 이 대표 견제를 본격화하는 상황 역시 이 대표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이 대표가 야권 내 반대론을 배제한 채 혼자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이날도 야권 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혼자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치가 통합할 수 있느냐를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결정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향한 비명계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당내 통합이 과제로 떠오른 이 대표로서는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이 대표로선 특별법에 근로시간 예외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부담이 없지 않다.

당장 여권에서는 "52시간제 예외가 명시되지 않은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질 경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 온 중도 공략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