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특혜 채용된 당사자 봐주지 않을 것"(종합)

  • 등록 2025.03.06 2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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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스스로 책임져주기를…사퇴 등 결자해지 원해"

(서울=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6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자녀)의 의사"라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지만, (선관위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담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녀 사퇴 의향 질문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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