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레지던스 싸게 판다" 속여 34억원 챙긴 일당 기소

  • 등록 2025.03.14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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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최고가 주거시설인 엘시티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엘시티 더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명에게 접근해 34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행사 전직 직원인 B씨로부터 받은 미분양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 피해자는 A씨에게 3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미분양 내역을 넘긴 전직 시행사 직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애초 매물과 관련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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