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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4.07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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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이튿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단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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