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계인에 8천여만원 금품·향응 받은 경찰관 구속 기소

  • 등록 2025.04.11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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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자신이 수사하던 폭력배 관련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8천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A 경정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으로 2023년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 총 8천 4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홍모(29)씨가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과 말다툼하고, 허리에 찬 24cm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당시 홍씨가 신세대 조직폭력배들을 뜻하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이 사건은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또는 'MZ 조폭 사건' 등으로 불렸다. 

A 경정은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정은 검찰에 "현금은 받지 않앗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이 또 다른 사건 관련 로펌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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