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 재판에 병합…지귀연 재판장(종합)

  • 등록 2025.05.02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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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추가기소…12일 중앙지법 재판서 함께 진행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전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월 26일 이런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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