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김문수 '증시 부양' 한목소리…상법 개정은 입장차

  • 등록 2025.05.14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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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불공정행위 차익환수 강화
金, '상장사 국한' 자본시장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서울=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며 1천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최근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천만원,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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