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5개월 단축

  • 등록 2009.10.07 20:34:42
크게보기

◊ 그 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지연 원인이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5개월 단축

◊ 사업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기대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 ㆍ 평가내용 ㆍ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09.10.8(목)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하여 생략하였다.

고시내용의 평가항목은 대기질, 토지이용,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중점평가항목 10개, 현황조사항목 3개 등 총 6개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기준은 신ㆍ재생에너지 표준건축공사비의 2%이상,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생태면적률 40% 이상 등 정량적 기준과 빗물이용시설, 석면지도 작성 등 정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의거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경우 종전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오류를 줄이게 되어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단축되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며, 따라서, 그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소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최동하 기자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