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임산부 교통비 현금 지원 10월부터 시행

  • 등록 2025.10.01 14:45:07
크게보기

【국제일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의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 전기차를 사용하는 임산부에게 10월 1일부터 현금 지원 방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됐으나, 전기차 충전소의 인천e음 가맹점이 없어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이용 임산부에게는 현금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이나 청소년 산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 임산부가 현금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차량 연료 유형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청 누리집, 정부24 누리집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이용 임산부들도 형평성 있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생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