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결국 상설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비롯한 고강도 진상 규명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20일 부천지청을 현장 조사하는 등 감찰을 진행해왔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해당 감찰 건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향후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에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