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6.01.27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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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보】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중첩된 규제를 감내하며 수도권과 국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과 재정적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바이오헬스·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실질적 특례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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