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동의 안 받고 불법체류자 단속…인권위 "인권침해"

  • 등록 2026.02.20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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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인권위에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쳤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단속을 피하려다 발목을 다친 임신 6주차 여성이 적절한 의료 조치도 못 받고 강제 추방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단속을 개시하거나 단속 고지와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쫓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준칙에 따르면 단속반장은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조사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부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단속 직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결국 피해자가 치료받은 점, 그가 귀국을 희망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에게 단속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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