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감사' 문구 내건 치킨집, 불법전광판 이행강제금 통보

  • 등록 2026.02.23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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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위법사실 파악"…내달 6일까지 전광판 미정비 시 부과



(인천=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감사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해 화제를 모은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업주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해당 업주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음식점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광판 사진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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