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 선고…2심 당선무효형

  • 등록 2026.03.06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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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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