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311/art_1773307120145_0011d6.jpg)
(부산=연합뉴스)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 변화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 기자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수출 촉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자동화·스마트화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육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 물질, 선박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 운항하며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녹색해운 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국내 해운업계 친환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탈탄소화 흐름에 선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 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조례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시간과 구역을 정해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