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313/art_17746044313583_165831.jpg)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뼈대로 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부패부서 기능 전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그간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반부패부서의 역할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조직 개편 후 부서 운영 방향과 현재 가능한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대응 방안과 함께 수사 지연 및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도 논의됐다.
검찰 내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미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천563건으로 2024년(6만4천546건) 대비 88.3% 급증했다.
여기에는 각종 특별검사팀 파견과 사직에 따른 인력 부족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검찰로서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공소청 전환 전에 최대한 장기 미제 사건을 털어내야 하는 숙제까지 안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