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일반공급 동점 시 장기가입자 당첨,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2023.12.19 17:43:45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