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제천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5월 21일∼6월 3일)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여부 ▲읍면동별 설치 수량 제한 및 현수막 높이 기준 등 표시 및 설치 방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광고물 발견 시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우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운영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선거철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