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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2차 지급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등을 통해 관련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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