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부터 주한미군이, 198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차례로 주둔하다 2021년 철수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유지와 시설 반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4일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서천군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방부 소유 토지 14,105㎡와 시설 처분 문제를 다뤘다.
1963년부터 미군 제44포병 1대대 5포대가 18년간 사용했던 서천군 비인면 국유지와 시설은 1980년 반환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공군이 2021년까지 관사로 사용했다. 공군 철수 이후 해당 토지와 시설은 방치돼 있었다.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 유휴 토지에서 빗물이 비인면 시가지로 유입되면서 상가와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부지와 시설을 서천군이 개발해 재난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과 공군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현장을 합동 확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상호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천군, 공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와 시설 처분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60여 년 만에 비인면 주민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주게 됐다며,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며 민·군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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