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8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 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위해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가해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재의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 직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하며, “법무부의 인권 보호 조치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양국 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인적교류 확대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며, 주요 국가와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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