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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회의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 지원 제도 구체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앙관서장이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이전기관과 기업의 이전계획 및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 공급 범위,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었다"라며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하여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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