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월 14일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국제일보 자료사진]](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522/art_17797911055938_f40040.jpg)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앙관서장이 최대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이전기관과 기업의 이전계획 및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 공급 범위,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었다"라며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정착하여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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