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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 보고

해경청, 정부 출범 1년간 해양 안전관리 및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황 보고
해양사고 인명피해 감소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내용 포함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해양경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안전관리와 해양주권 수호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집중 안전관리를 시행한 결과,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개선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약 22% 줄였으며, 낚시어선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3월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동안 현장점검과 긴급구조 호출 버튼 사용법 교육 등을 실시해 인명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3% 감소했다. 안전 저해 요인인 선박 불법 개조, 과적·과승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위험해역인 갯벌과 방파제 출입통제구역을 확대했으며,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5월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을 통해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과태료를 상향했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중심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안전 감시를 위해 올해 말 동해와 포항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가동하고, 열상카메라 장착 무인비행장치를 순차 도입한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도 확대되고, 경찰관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광역 경비구역 신설과 대형함정 증강 배치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으로 불법 어선에 대응하고 있으며,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협의해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경찰관 안전 확보와 법 집행 강화를 위해 단속 전술을 지속 발전시키고, 대형함정 추가 배치 및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을 도입해 대응 체계를 갖춘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하며, 인공지능 기반 불법 감시 기술도 개발 중이다.

 

외교 협력 측면에서는 1월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5월 28일 한·중 서해상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외교적 협력을 통해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과 합법적 어로 활동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현장 직원들의 노력에 기반한 것”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인식 확산과 현장 안전관리 인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인명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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