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통발 어선. [울진군 제공, 국제일보 자료사진]](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626/art_1782295993255_29024e.jpg)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 어종에 대해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전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어획량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가동과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 수용을 조건으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위원회는 규제 완화 필요성과 수산자원 관리 영향,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 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1,800명의 어업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을 120㎝에서 130㎝로 완화한 것,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 비율을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로 확대한 점,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을 25mm에서 6mm로 완화한 점,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허용한 점 등이 포함됐다.
경북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완화했으며,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은 혼획 허용을 일부 확대하되, 혼획 어획물 자원화 사업인 ‘바이캐치 뱅크’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했다.
경인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은 업종 간 분쟁과 혼획 가능성이 적어 조업 기간 중 그물코 규격을 완화했다.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그물 상하부를 펼치는 막대 길이를 확장해 조업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한편, 2022년부터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에 따라 운영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게 개편됐다.
2023년 3월부터 유예 중인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은 자원 관리를 고려해 유예 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 적용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이행 상황과 수산자원 영향 등을 지속 점검한다.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2027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