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국제일보 자료사진]](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728/art_1783589944741_e6fa3d.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사건’ 수사에 즉시 투입돼 방대한 압수물 가운데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활용됐다. 이후 사용자 편의와 현장 수요에 맞춘 추가 기능을 반영해 성능 테스트를 거쳐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됐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객체 탐지 기술과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개발됐다. 디지털 증거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며,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해 수사관이 부담 없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독 결과를 증거 문서 형태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돼 디지털 성범죄 대응 효율을 높였다.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사 속도가 크게 개선돼 성착취물 추가 유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디지털 증거 실증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890GB)를 탐색해 성착취물 여부 판단과 증거 문서 작성 작업은 기존 약 320시간 걸리던 작업이 프로그램 사용 시 3시간 만에 완료됐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현장 수사관들은 증거 확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청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탐지 정확도와 프로그램 기능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보완한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시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배포로 방대한 증거 분석 속도가 향상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