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832/art_17857370731728_9db9f6.jpg)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외국인 노동자와 동포 등 이민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전국적 통합 보호체계를 공식 출범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일괄 처리하는 통합 보호체계로 구성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이 총괄한다.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출장소에 배치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이 조사단을 구성한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 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 및 조사, 현장 조사와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한다.
최근 폭염으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면서,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주 및 계절근로자 대상 예방과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5월 2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SNS를 통한 피해 신고 접수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 접수, 현장조사, 권리구제가 통합 연계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발대식에는 전국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이 참석했다. ‘조사단 배지’ 수여, ‘인권보호 선언문’ 낭독, 법무부 장관 격려사에 이어 직무교육과 인권 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전담관들은 인권보호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민자 인권 존중과 피해자 중심의 조사 및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조사단 출범은 이민자 인권 실질적 보호와 국민 인권 수준 제고 의지를 나타낸다”며 “신고 접수부터 권리구제까지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져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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