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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법 대표발의

사용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산부 모성권 보호 실효성 제고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4일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건강권과 모성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법에 규정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일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성평등 정책과 여성 권익 증진, 가족·돌봄 정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육아가 일터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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