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시프트)은 2007년 처음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31일 오후 4시에 SH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9개 단지와 재공급 70개 단지(지구)를 포함해 총 1,381세대가 대상으로, 신규 공급은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45·58㎡) 24세대, 강남구 청담르엘(59㎡) 57세대,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세대,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세대, 서초구 디에이치방배(59㎡) 133세대, 서초구 오티에르반포(44·59㎡) 20세대,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세대,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세대,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세대로 총 291세대다.
재공급은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세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세대, 서울리츠3호 73세대 등 총 1,090세대이며, 예비 입주자도 포함된다.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여야 한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이며 맞벌이 세대는 140~200% 이하다. 총자산은 6억6,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4,542만 원 이하 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예치금액 및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주거약자형 주택’ 신청자는 기본 자격 외에 고령자, 장애인 등 별도 자격 기준도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가 2026년 9월 14~15일, 2순위가 16일, 3·4순위가 17일이다. 신청자는 해당 순위 접수 기간에만 신청해야 한다.
모집 세대수 대비 신청 인원이 300%를 초과할 경우(3호 이하 단지는 500%, 5호 이하 단지는 400% 기준),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 발표는 각각 2026년 10월 14일과 2027년 3월 5일에 예정돼 있다.
재공급 단지 입주는 2027년 4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1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되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임을 알리며, 관련 정보와 다르게 유포되는 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