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1040/art_17909393286976_64de66.jpg)
해양경찰청(하만식 청장)은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이중으로 진행하던 수사 과정이 경찰 책임 하에 일원화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됐다. 이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우려 해소를 위해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8월부터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혁신 전담팀’을 운영하며 해양경찰 수사 현장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공정성 확립, 신속 수사,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실수사 및 내부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이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양경찰법에 명문화했으며, 경찰관 가족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비리 예방을 위한 수사인권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심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맞춤형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사전·사후 통제를 엄격히 하고 현장 수사 인력을 확충하며 특별승진과 성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에 특화된 수사 교육을 확대한다. 천안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의 수사연수소에서 수사경찰이 연간 1개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수사연수소의 직제 승격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해양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된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인공지능 수사지원 플랫폼 구축과 해양범죄 증거 관리 통합 시스템 도입,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추진 등 과학수사 기법의 신뢰성 확보도 계획되어 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개선된 형사사법체계는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며 “해양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수사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수사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은 새 체계 시행 초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수사관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보완수사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사 부서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본 기사는 기존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AI 편집 도구를 활용해 가독성을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