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여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의 파손, 침수 및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사고 발생 전에도 해양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선주에게 예방 조치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경우 선박의 오염물질 제거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과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유조선 및 20톤 이상 일반선박이다.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에는 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 등 방제 의무가 부여된다. 긴급 상황이나 선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435척의 취약선박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오염물질 잔존유 634.4톤이 수거됐다. 또한 에어벤트 봉쇄 110회, 방제정 순찰 1,699회 등 예방 조치가 이뤄졌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위험 선박에 대해 선주가 오염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이 직접 선내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며 “여름철 기상악화로 예상되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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