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한 숯을 먹는 숯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 등록 2011.12.20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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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섭취 시 영양장애등 부작용 우려 제품들을 허위광고하여 총2억8천만원 상당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2008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총2,105병(1,368kg), 1억6천4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용으로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9,392병(2,818kg),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광고하여 식용으로 2010년 1월부터 금연 11월말까지 20통(12kg), 600,000원 상당 판매 하였고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올해11월부터 11월말까지 10병(5리터),  250,000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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