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처리한 울릉군 감리단장 등 검거

  • 등록 2012.11.27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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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지난 8월 30일 울릉군 발주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973.2톤 중 160.2톤을 불법 처리한 감리단장 Y씨를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M업체 대표이사 K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감리단장 Y씨(남,59세,부산 연제구거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 용역과 무관한 폐콘크리트 (폐앵카블록) 160.2톤을 이번 용역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의 ‘감리확인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울릉군에 폐기물 처리금액(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M사 대표이사 K씨(남 ,42세, 울릉거주)는 2009년 6월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L씨(여,25세,대구거주)의 ‘국가기술자격증(폐기물 처리기사)’을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대여하여 사용하고 8월 30일 울릉군청에서 발주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해 이미 퇴사처리 된 L씨의 재직증명서 및 현장대리인 신고서 등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낙찰 받는 등 위계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군"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총공사비 200억원을 들여 9,125㎡면적에 천혜의 해상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해중전망대, 해수풀장, 산책로 등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발주된 용역사업이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해 울릉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국내 최고의 관광섬 개발을 위해 이번과 같은 개발공사가 계속됨에도 울릉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특정 업체만이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밖에 없음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내 해당사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 수사할 방침이다.


김종태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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