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지난 30일 오전 9시께 삼척시 임원항 동방 약 12마일(22Km)해상에서 임원선적 어선 J호에 혹동고래 1마리가 1마리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J호(29톤, 자망, 승선원 5명) 선장 최모씨(61세,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등 5명은 오전 4시께 조업차 임원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임원항 동방 12마일(22Km)해상에 도착하여 자망 양망작업중 오전 9시께 혹등고래 1마리가 꼬리 지느러미에 자망그물이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임원파출소에 신고했다,
이 혹등고래는 길이 9m 60cm, 둘레 5m 20cm으로 죽은지는 7~8일 정도로 추정되며 지느러미 및 꼬리, 지느러미, 머리부분의 부패개 진행되었으나 몸 전체적으로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지정된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하여 1천5백만원에 판매됐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김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