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200억 대출

  • 등록 2013.06.05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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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 금리,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가능, SH공사 임대주택 세입자 대상

서울시가 이번 달 부터 계약 종료 전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된 세입자를 위해 200억 원의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3%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5일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해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올해 SH공사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4,000세대, 장기전세 6,000세대 등을 포함해 총 1만 4,000세대가 공급된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번 대출지원의 금리 3%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조 시민기자

임성조 기자 lks82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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