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김영환 "저는 결백…법원 믿는다"(종합2보)

  • 등록 2026.03.17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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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 수사 끝에 결정…김 지사 농막 공사 업자도 구속영장


(청주=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총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 지자체 스마트팜 사업을 토대로, 이처럼 값비싼 첨단시설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치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B씨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농막 공사 비용을 B씨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B씨에게 송금된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하지만 해당 송금 내역이 농막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라 김 지사의 아들이 B씨에게 의뢰한 별개의 공사 대금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해당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의심하고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제가 수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는 떳떳하고 결백하다"며 "(대납받았다면)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문제"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구속영장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어떻게든 (사건을) 1차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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