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절기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 등록 2013.06.13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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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키로



포항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의 변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대비 축산물 일제점검’에 나선다.



포항시는 하절기엔 육류, 우유류 등 부패.변질된 부정축산물의 유통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위생시험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늘 17일부터 8월 2일까지 47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식육취급업소의 가공․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 해동 후 냉장제품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는 쇠고기이력제 점검, DNA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총 536개소로 식육포장처리업 18개소, 축산물판매업 516개소, 축산물운반업 및 보관업 2개소이며,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상석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창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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