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4억원 부과

  • 등록 2013.07.11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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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7월 한번에 일괄 부과



포항시는 10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99,772건, 3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 282억원보다 42억원(14.8%)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주택분 연세액 일괄 부과,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및 주택결정가액 상승과 더불어 철저한 세원 발굴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 부과 고지되며, 7월분은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분을, 9월분은 주택(1/2), 토지분을 각각 부과 고지한다. 또한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두 번 나눠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7월 한번으로 일괄 부과하며, ‘재산세 과세특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이용 또는 가상계좌, ARS(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1588-5260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법 및 포항시 조례의 개정으로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7월 한번으로 일괄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납부 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6251, 북구 240-7251)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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