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윈스톱 상담서비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 개소

  • 등록 2013.07.15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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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고통 겪는 시민 위해 금융․복지․법률 결합한 one-stop 상담서비스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에게 금융·복지·법률 결합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곳이 15일 일제히 문을 열었다.



각 센터에는 전문상담사 2~3명이 상주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재무설계를 해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 등의 안내를 해준다.



또한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찾아 연계해주고 필요시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상근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까지 함으로써 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번에 개소한 6곳은 ▲서울시복지재단(중앙센터) ▲서울시청 신청사(1층) ▲성동구청 민원상담실(1층) ▲마포구청 중소기업상담센터(3층) ▲도봉구청 상담센터(지하1층) ▲금천구청 통합민원실(1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47개 재무 상담 창구를 6개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통합 개편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상담센터 47개소 통합·개편’에 따른 것으로서 재무상담창구,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통합하고, 대출정보나 채무조정 등 한정된 범위의 상담 분야를 재무설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는 6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기존에 수행했던 가계부채 상담을 더욱 집중·전문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가계부채 해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상담센터에는 2~3명씩 모두 14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며, 이들은 창구상담과 전화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찾아가는 출장상담과 야간상담까지 실시해 시민들의 상담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찾아가는 상담은 출장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협의하여 진행하고, 야간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중앙센터에서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이 다시금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다”며,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무 주치의가 되어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조 시민기자

임성조 기자 lks82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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