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유재산찾기, 토지보상 예산 낭비 방지

  • 등록 2013.07.18 18:00:27
크게보기

10여 년 전 부당이득소송 패소 사건, 최근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


포항시는 10여년 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했던 도로부지 편입 토지(시가 8억원 상당)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함으로써 막대한 토지 보상금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지난 2000년 죽도동에 거주하는 정 모(60세, 여) 씨 등 가족 6명은 죽도시장 인근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자신들 명의 토지를 포항시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포항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 임료(토지사용료) 2천 5백만원을 지급했다.


포항시는 이처럼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과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토지사용료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시는 정씨 일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하여 포항시가 적법하게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러한 자료들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확보한 포항시는 2007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6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최근 승소했다.


황해기 포항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시유재산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명의인들이나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막대한 토지보상금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