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차량 등 1,579대 적발해

  • 등록 2013.07.25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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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696대로 가장 많고,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도 550대 적발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올해 5월 한 달 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고광도 전구(HID) 등 불법 등화 부착 233대를 비롯하여 총 1,579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단방치 696대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550대 ▲미신고 이륜차 241대 ▲무등록 차량 92대 순으로 적발됐다.


1,361대가 적발됐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는 218대가 더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 불법개조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2대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며, 168대는 차량이 등록된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그 밖에 무단방치 되었던 403대는 차주가 차량을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고, 86대는 처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했으며, 이 중 68대는 검찰에 송치해 16,620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 전구를 부착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로,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550대)’의 42%(233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 또는 격벽을 제거한 차량이 27대 적발됐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차량 18대 ▲철재 범퍼가드 장착 차량 1대도 적발됐다.


서울시 임동국 택시물류과장은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은 아무 잘못 없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치, 안전기준 위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량을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조 시민기자

임성조 기자 lks821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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